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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 어메리카비자] 소리주운전(DUI)기록이 있으면 어메리카 재입국 시 비자 취소 위험! ~처럼
    카테고리 없음 2020. 2. 24. 13:19

    소리주운전(DUI) 기록이 있으면 미국비자로 재입국할 경우 비자가 취소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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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0하나 5년에 발표된 '비이민 비자가 취소되는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sound 주운 전(DUI)의 혐의로 적발된 미국의 비자(비이민 비자)소지자는 비자를 취소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과거 sound 주운 전(DUI)에서 치에포도에고 본인 유죄 판결을 받은 아메 리카 비자(비이민 비자)소지자는 비자가 취소되고 재입국이 되어 입국하셔도 언제든지 비자가 취소될 위험을 지닌다'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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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얼마전 국무부는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 정책간담회에서 소음 줍기 전(DUI) 적발 미국비자(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미국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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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무부가 음주운전(DUI)으로 적발된 유학생의 미국 비자(비이민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비자 취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미국 비자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미국에서 출국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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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비자와 체류신분은 별개념이기 때문입니다.소리주 운전(DUI)의 기록으로 미국 비자가 취소됐다고 신분도 즉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내에 머무는 데 곧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언제라도 취소될 위험은 가지고 있다고 소견하셔야겠지요)! 미국비자가 취소되었다면 문제가 되는건 미국입국/출국시 재입국할 수 있는 유효한 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이런 경우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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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비자와 소리술운전(DUI)의 기록 요즘 규제와 심사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ANU의 안전한 컨설팅과 함께 해답을 찾아보세요.기사 내용의 출처:미주 대한민국 하나보'소리 주운 전(DUI)적발 유학생(F·하나)재입국할 수 없습니다'20하나 7.05.30(화)김 씨 서울 기자(원문 바로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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